(집행정지 유지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 | |||||||
관리자
2019-01-22
조회 7,192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9호 (2019.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7호, 2018.8.31) ○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8.12.31) ○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9.1.17)
2.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
|||||||
첨부파일 _붙임_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제2018-278호_.xlsx (13.83KB) [515] 2019-01-22 15:1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