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0호) | |||||||
관리자
2019-02-18
조회 6,834
댓글0
|
|||||||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468호 (2019.02.12.)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급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30. ) ○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2019. 2.11.)
2. 위에 따라 2019. 1. 30.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0호) 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 가운데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
|||||||
첨부파일 써티칸정_집행정지_목록_제2019-20호_.xlsx (9.83KB) [409] 2019-02-18 17: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