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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자 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 알림
관리자
2022-10-05 | | 조회 1,128 | 댓글0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3147 (2022.09.20.)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폐자원관리과-2557(2022.8.4)호
  나.  의료폐기물 배출자 협회 간담회( '22.9.7)

2. 의료폐기물 인계 · 인수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 22. 10.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시행됩니다. 다만,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 · 인수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 · 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6개월간 (~'23.3.31)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환경청, 지자체, 협회에서는 관할 배출자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문]_배출자_카드를_이용한_의료폐기물_배출자_인증방식_일시적_허용_알림.pdf (190.45KB) [136] 2022-10-05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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