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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알림
관리자
2015-05-29 | | 조회 14,25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33호와 관련입니다.(2015.05.27.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4(2015.3.2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관리총괄과-3771(2015.5.20)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162호(2015.5.20)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임부금기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5.5.21자부터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붙임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162호(2015.5.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의약품적정사용벙보)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알림 1부.

         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1부.  끝

 

첨부파일 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_알림.hwp (78.5KB) [588] 2015-05-29 10:13:19
첨부파일 임부금기성분추가공고.hwp (31.5KB) [689] 2015-05-29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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