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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관리자
2023-06-29 | | 조회 277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347호(2023.6.28.)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임상현실을 고려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중복코드 기재율」중 일부를 검토 · 삭제하였음을 알려려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소속 회원(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역

 지표구분

 반영내역 

 개선사유 

 적용일자 

 

중복코드
기재율

 

32개 조합 삭제 

두 질환의 동시 발병 가능성, 질병 진행 경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하여 중복 사용 가능한 경우 

2023.8.1.~ 


○ 적용일자: 2023.8.1. 요양개시일부터 적용

○ 조회화면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 · 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붙임 중복코드 목록(230801).   끝.

 

 

첨부파일 중복코드_모니터링_지표_중복코드_목록_변경사항_안내.pdf (71.9KB) [75] 2023-06-29 16:14:03
첨부파일 중복코드_목록_230801_.xlsx (1.47MB) [119] 2023-06-29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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