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안내(이첩) | |
관리자
2023-07-04
조회 271
댓글0
|
|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3-7-0279 (2023.7.3.)와 관련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특례기한이 2023년 6월 30일 로 만료됐으나,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여하였습니다. 3. 이에 계도기간 동안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귀 협회의 소 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이 결핵제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 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누리집>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 (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 첨 부 : 1)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공문 1부. 2) 결핵은 무슨병인가요(5-1판) 1부. 3)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3차_개정판) 1부. 끝. |
|
첨부파일 잠복결핵감염검진_실시_특례_관련_계도기간_운영_안내_이첩-치병협_발송_2023.7.3_.pdf (189.31KB) [78] 2023-07-04 14:11:57 | |
첨부파일 잠복결핵감염검진_실시_특례_관련_계도기간_운영_안내.pdf (157.92KB) [85] 2023-07-04 14:11:57 | |
첨부파일 결핵은_무슨병인가요_5-1판_.pdf (18.88MB) [75] 2023-07-04 14:11:57 | |
첨부파일 의료기관_결핵관리_안내_3차_개정판_.pdf (10.93MB) [80] 2023-07-04 14:1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