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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2-19 | | 조회 7,96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732호 (2019.02.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2019.2.22. (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첨부파일 19021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1_.hwp (20.5KB) [429] 2019-02-19 14:05:12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45] 2019-02-19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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