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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23-07-06 | | 조회 313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17호(2023.6.2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89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3.6.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별표1                        

■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급기준 규정
■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기준 명확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23.6.29.)
■ 사망일시보상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부터 적용 

 

 

2.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주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2023.6.29. 자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9호)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의약품_부작용_피해구제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일부개정령_총리령_제1889호__공포_알림.pdf (122.28KB) [78] 2023-07-06 15:17:03
첨부파일 의약품_부작용_피해구제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총리령_제1889호_.hwpx (38.5KB) [76] 2023-07-06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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