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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2-09
조회 32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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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 (2022. 12. 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19.1.1.시행), 2020-332호('21.1.1.시행), 제2022-10호('22.1.17.시행)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가-25 감염예방관리료의 3등급 기준 신설('19)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에 걸쳐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가 종료('22.12.31.)됨을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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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가-25_감염예방관리료_3등급_의료기관_인증기준_유예_종료_안내.pdf (192.29KB) [35] 2022-12-09 17:3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