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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위기대응의료제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재형 의원 대표발의,23166)
관리자
2023-07-14 | | 조회 32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202호(2023.07.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의원입법 발의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3.7.26.(수)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23166

 

 

 

 

 

 

 

 

 

 

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7조의2, 제24조) 

 

 

 

 


붙임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2123166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124.84KB) [80] 2023-07-14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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