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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관리자
2023-07-18 | | 조회 288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960호(2023.07.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의료법」제63조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 폐쇄 명령 대상 (「의료법」제64조제1항)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윤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끝.
첨부파일 [본문]_대리인의_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의료법」제21조__관련_의료기관_안내_협조요청.pdf (118.8KB) [79] 2023-07-18 14:36:08
첨부파일 ★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3.87MB) [107] 2023-07-18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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