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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2-21
조회 29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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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 2330 (2022.12.20.)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 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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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2년_제5차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확산_협조요청.pdf (258.16KB) [34] 2022-12-21 17:30:57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안전한_진료환경_조성을_위한_폭력_예방_활동_안내.zip (4.15MB) [33] 2022-12-21 17:3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