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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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81 호(2023.7.2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2023.7.20.)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공고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2 )진료코드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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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_일부_개정_안내.pdf (76.66KB) [75] 2023-07-24 14:21:45 | ||||||||||||||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hwp (76.5KB) [76] 2023-07-24 14:21:45 |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_일부개정__1_.hwp (124.5KB) [77] 2023-07-24 14:2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