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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3-07-24 | | 조회 280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81 호(2023.7.2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2023.7.20.)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공고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2 )진료코드

 구 분

유 형

예 시 

 기본코드

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 

AB00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신설 등 

 진료행위명 변경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 치과 집중관리료, 치과 안전관찰료 

 코로나19 관련 항목 삭제

AH010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등 

 산정코드

산정코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코드 신설

L010200Z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신경차단술 15회 초과 등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_일부_개정_안내.pdf (76.66KB) [75] 2023-07-24 14:21:45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hwp (76.5KB) [76] 2023-07-24 14:21:45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_일부개정__1_.hwp (124.5KB) [77] 2023-07-24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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