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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02
조회 27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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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 (2022.12.22.)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코로나19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귀 기관(업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자태그 부착은 유지 처리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 지원 종료
4. 배출자 및 수집운반 · 처리업체는 처리기준 변경 시행 이후로도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밀봉 · 소독하여 배출하고, 보관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의료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업체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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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폐기물_안전관리_특별대책_제7판__개정_알림.pdf (106.32KB) [31] 2023-01-02 11:29:50 | |||||||||||||
첨부파일 _붙임__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_제7판__최종_배포_.hwpx (1.52MB) [32] 2023-01-02 11:2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