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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리자
2015-04-29 | | 조회 7,14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 3034호와 관련입니다. (2015.04.2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추가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끝.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60.5KB) [643] 2015-04-29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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