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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정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07-20 | | 조회 7,197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070호(2016.07.19)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의원발의 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8.2(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fax:043-719-2606 E-mail:ldw0925@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 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
○ 임상시험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 등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_안___박정의원대표발의_.hwp (33.5KB) [558] 2016-07-20 15:16:07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493] 2016-07-20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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