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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최면진정제'및'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3-07-28 | | 조회 46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316 (2023. 07. 2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귀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귀 협회(단체)에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동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 · 사용할 수 있도록 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및 비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용_마약류_최면진정제_및_마취제_안전사용_기준_마련_알림_및_협조요청_시행문___1_.pdf (307.34KB) [94] 2023-07-28 15:02:29
첨부파일 의료용_최면진정제_안전사용_기준외1__2_.zip (589.15KB) [86] 2023-07-28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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