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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10
조회 24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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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416 (2022.12.27.)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 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 · 보호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환자대상 정보소식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 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 제공 나. 주요내용 : 정확하고 올바른 복용안내서(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2)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 붙임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정확하고 올바른 복용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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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2년_환자대상_정보소식지_확산_협조요청.pdf (259.28KB) [30] 2023-01-10 13:23:42 | |
첨부파일 붙임._[환자대상_정보소식지]_정확하고_올바른_복용안내서.zip (11.63MB) [29] 2023-01-10 13:2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