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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30
조회 56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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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3463 (2022.12.28.)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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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3년_선별집중심사_대상항목_안내.pdf (60.02KB) [82] 2023-01-30 16:31:34 | |
첨부파일 붙임._2023년_선별집중심사_대상항목.pdf (56.84KB) [139] 2023-01-30 16:3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