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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2차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3-08-02 | | 조회 269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38호(2023.8.2.)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492호(’22.8.9.)“’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라. 비급여정보부-253호(’22.9.5.)“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마.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798호(’22.9.3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요청”

3. 우리원은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9.20.) 및 제출기간(7.12.~8.8.) 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귀 회 및 각 의료기관에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회 소속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기한 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2차_안내_및_협조요청_대한치과병원협회_.pdf (106.77KB) [74] 2023-08-02 17:00:15
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_공개_자료제출_안내문_1부.pdf (458.11KB) [73] 2023-08-02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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