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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2-08
조회 20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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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99 (2023.01.31.)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환자안전법」제 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우수사례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우수사례 및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UrAB-fk0h4Y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우수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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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3년_제1차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확산_협조요청.pdf (260.06KB) [24] 2023-02-08 10:43:06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수술_안전_체크리스트_활용_우수사례.pdf (5.55MB) [25] 2023-02-08 10:4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