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게시 요청 | |
관리자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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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42 (2023.8.3.)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어르신께 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제도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3. 귀 협회에서는 치과를 방문하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가 급여만기(7년)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추가 재제작 할 수 있도록‘붙임’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속 치과병(의)원이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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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본문__특별재난지역_노인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_게시_요청.pdf (46.87KB) [76] 2023-08-04 14:45:25 | |
첨부파일 _붙임__노인틀니_재제작_급여적용_안내문.pdf (363.2KB) [79] 2023-08-04 14:4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