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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23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8-28 | | 조회 236 | 댓글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576 (2023.8.28.)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보고오류탐지 기능 활용 및 조치방법',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등을 냐용으로 한 하반기 교육(9~10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4. 각 시·도, 유관 전문단체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8.29.(화) 09:00부터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공문]2023년_하반기_마약류취급자_대상_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취급보고_교육_실시_관련_협조_요청.hwp (75KB) [68] 2023-08-28 17:11:18
첨부파일 2._2023년_하반기_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취급보고_교육_안내_마약류취급자_대상_.pdf (468.6KB) [71] 2023-08-28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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