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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3-28 | | 조회 6,48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578호 (2019.03.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0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4.16(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19-00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제2019-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6KB) [484] 2019-03-28 15:53:52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421] 2019-03-28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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