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 |
관리자
2019-04-01
조회 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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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4414호 (2017.6.27.) 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 (2017.6.27.) 나. 건강보럼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9-47호)
2.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옇화에 따라,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가 추가(2개항목, 골결성 고정원 식립(양측,편측))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행위 목록(31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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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봉합사_별도산정_가능_행위목록_변경_안내.pdf (185.29KB) [513] 2019-04-01 11:37:47 | |
첨부파일 봉합사_별도산정_가능한_치과행위_목록_31개_.hwp (16KB) [447] 2019-04-01 11:3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