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 |
관리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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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90호 (2023.9.12.)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비급여정보부-188호('23.6.28.)"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라. 비급여정보부-238호('23.8.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2차 안내 및 협조요청" 3. 위호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하여 귀회의 소속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기관별 ·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 분석 결과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9.20.(수)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4.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內 「비급여 진료비용 송 · 수신 시스템」 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이관 작업 등으로 2023.9.15.부터 9.19.까지(5일간)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귀 회의 소속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아울러, 2023년 정기 공개일(9.20.) 이후에 기제출기관의 제출 자료 변경사항 및 미제출 기관의 신규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용 수시등록 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 · 수신 시스템 > 병·의원급 수시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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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시스템_중단_등_일정_안내_대한치과병원협회_.pdf (76.07KB) [70] 2023-09-14 16:5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