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등 통보 | |
관리자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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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775호 (2019.04.03.)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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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_고시_등_제출_통보_.pdf (189.49KB) [471] 2019-04-04 09:22:10 | |
첨부파일 _2019-63_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20.5KB) [428] 2019-04-04 09:22:10 | |
첨부파일 _2019-64]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4KB) [440] 2019-04-04 09:22:10 | |
첨부파일 _2019-65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35.5KB) [410] 2019-04-04 09:2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