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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개정 알림
관리자
2015-05-19 | | 조회 7,804 | 댓글0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973호와 관련입니다.(2015.05.1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약품 바코드와 RR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15.5.14 공포 및 시행) 이를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등에서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044-202-2487)

 

 

붙임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_최종__의약품_바코드와_RFID_tag의_사용_및_관리요령_개정문_보건복지부고시제2015-74호_.hwp (203KB) [1239] 2015-05-19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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