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
관리자
2016-08-05 | | 조회 7,038 | 댓글0

1.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908(2016.08.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7.29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2016.7.29 고시) 받아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보고학습시스템_보고_방법_및_절차_안내문.hwp (564KB) [943] 2016-08-05 09:31:5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