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동아에스티(주) 행정처분 관련 집행정지 최종 인용결정 알림
관리자
2019-04-05 | | 조회 6,782 | 댓글0

#.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주)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인용 결정('19.4.3.) 되었습니다.

 

 < 결정문 요약 >

 보건복지부가 '19.3.15. 동아에스티(주)에 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효력을 관련

 요양급여 적용정지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함.

 

2. 이에 따라, 당초 알려드린 동아에스티(주)의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리니, 동 사항을 협회 및 단체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