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주)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인용 결정('19.4.3.) 되었습니다.
< 결정문 요약 > 보건복지부가 '19.3.15. 동아에스티(주)에 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효력을 관련 요양급여 적용정지 취소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함. |
2. 이에 따라, 당초 알려드린 동아에스티(주)의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리니, 동 사항을 협회 및 단체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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