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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04
조회 5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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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 816 (2023.05.04.)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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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제2차_환자안전_주의경보_확산_협조요청.pdf (258.19KB) [8] 2023-05-04 09:30:55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환자의_약물_알레르기_정보_반드시_확인.pdf (3.41MB) [8] 2023-05-04 09:3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