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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9-04-10 | | 조회 6,46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74호 (2019.04.0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4호,2019.4.2.)」을 붙임

     과 같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4.29(월)까지

    <붙임 2>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2019-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4.5KB) [486] 2019-04-10 13:47:42
첨부파일 붙임2_검토의견서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10.5KB) [416] 2019-04-10 13: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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