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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통보)
관리자
2019-04-10 | | 조회 7,75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72호 (2019.04.0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19-72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

        2. (별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끝. 

첨부파일 02_붙임_1.__제2019-72호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일부개정.hwp (11KB) [414] 2019-04-10 13:54:14
첨부파일 02_붙임_2._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CHEST_BOTTLE.xlsx (478.66KB) [669] 2019-04-10 13:54:14
첨부파일 02_붙임_3.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CHEST_BOTTLE.xlsx (475.61KB) [489] 2019-04-10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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