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통보) | |
관리자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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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72호 (2019.04.09.)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19-72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 2. (별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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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_붙임_1.__제2019-72호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일부개정.hwp (11KB) [414] 2019-04-10 13:54:14 | |
첨부파일 02_붙임_2._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CHEST_BOTTLE.xlsx (478.66KB) [669] 2019-04-10 13:54:14 | |
첨부파일 02_붙임_3.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CHEST_BOTTLE.xlsx (475.61KB) [489] 2019-04-10 13:5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