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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 안내
관리자
2023-10-11 | | 조회 255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313 (2023.10.0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3.9.4.)

3. 우리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의료기관은 그동안 우리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內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 왔으나,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수집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건보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공유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우리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수집 시스템은 2023.10.8.부터 중단할 예정이며, 이후 2023.10.16.부터는 건보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귀 회 소속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끝.
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자료_제출_시스템_변경_안내_대한치과병원협회___1_.pdf (70.16KB) [79] 2023-10-11 0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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