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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4-11 | | 조회 6,796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84호 (2019.04.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2호,2019.4.5)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에 작성하시어 4.16(화)까지 예비급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2019.00.00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안.hwp (19.5KB) [605] 2019-04-11 09:26:22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hwp (10.5KB) [430] 2019-04-11 0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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