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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4-11 | | 조회 7,99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82호 (2019.04.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4.1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2019-73호)_「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제2019-73호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안_.hwp (93KB) [456] 2019-04-1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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