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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정숙의원,25209)
관리자
2023-11-08 | | 조회 16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9138 (2023. 11. 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3.11.16(목)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125209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첨부파일 의원발의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_서정숙의원,_25209_.pdf (136.39KB) [43] 2023-11-08 13:08:53
첨부파일 2125209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23.10.30._서정숙의원_대표발의_.hwp (42.5KB) [38] 2023-11-08 13:08:53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6] 2023-11-08 1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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