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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4-11 | | 조회 7,41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685호 (2019.04.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5호,2018.12.28.)를

    붙임 과 같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4.16(화)

   까지<붙임 2>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2019.0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27.5KB) [450] 2019-04-11 11:50:53
첨부파일 _2019-000호__검토의견서.hwp (10.5KB) [418] 2019-04-11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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