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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송부 및 평가 종료 안내
관리자
2023-11-08 | | 조회 167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2351 (2023.11.7.)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동법 시행령 제28조(업무)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 기준」

3. 위와 관련,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동평가결과를「평가결과 통보서」우편 발송 및「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우리 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전산통보 신청 기관에 한해서만 조회 가능

4.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제66조 등에 의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종료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치과 분야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 신규 영역이 있을 경우 평가정보뱅크 내 상시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 끝.
첨부파일 2021년_2차__치과_근관치료_적정성_평가결과_송부_및_평가_종료_안내_대한치과병원협회장_.pdf (73.25KB) [40] 2023-11-08 16:44:32
첨부파일 2021년_2차__치과_근관치료_적정성_평가결과_보고서.pdf (1.33MB) [49] 2023-11-0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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