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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5-05-19 | | 조회 7,50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66호 관련입니다.(2015.05.1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2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6.5(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4KB) [750] 2015-05-19 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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