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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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895 (2023.11.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제2023-213호, 2023.12.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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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__2_.pdf (322.5KB) [33] 2023-11-22 16:51:03 | |
첨부파일 _제2023-213호,_2023.12.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_수정.hwpx (53.71KB) [32] 2023-11-22 16:5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