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 |
관리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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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04.2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19-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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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76호,2019.04.22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32KB) [563] 2019-04-24 11:0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