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제2차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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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47 (202311.28.)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 · 보호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환자대상 정보소식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 목적: 환자 ·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 제공 나. 주요내용: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2)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 붙임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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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제2차_환자대상_정보소식지_확산_협조요청.pdf (259.65KB) [30] 2023-11-29 13:55:42 | |
첨부파일 1-1._[환자대상_정보소식지]_안전한_투약을_위해_의료진_외_기기_조작금지_2023._11._28._.pdf (1.39MB) [30] 2023-11-29 13:55:42 | |
첨부파일 1-2._[별첨]_안전한_투약을_위해_의료진_외_기기_조작금지_2023._11._28._.pdf (789.65KB) [31] 2023-11-29 13:5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