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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5-03 | | 조회 8,26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799호 (2019.04.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04.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2019-8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_2019-8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4.5KB) [406] 2019-05-03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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