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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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799호 (2019.04.24.)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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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04.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2019-8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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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8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4.5KB) [410] 2019-05-03 16:5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