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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통보
관리자
2015-06-01 | | 조회 14,85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80호와 관련입니다.(2015.05.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합리적 약가 관리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16호, 15.5.29)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2. 또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15.5.29)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부.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_보건복지부령_제316호_.hwp (88.5KB) [724] 2015-06-01 13:24:10
첨부파일 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문_보건복지부_고시_제2015-80호_.hwp (143.5KB) [729] 2015-06-01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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