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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9-05-17 | | 조회 7,036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2522호 (2019.05.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6.4.(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190515__행정예고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35.5KB) [499] 2019-05-17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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