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9-06-03 | | 조회 6,794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2872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6. 20(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190531__행정예고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73KB) [796] 2019-06-03 15:28:04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