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 |
관리자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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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를 홍보 협조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 아래 -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각 보고자가 새로운 전산보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취급자 유관단체에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을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알려주시고, 현장에서 보고 중인 취급 보고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붙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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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계도기간_종료_안내문_정정_.pdf (490.16KB) [842] 2019-06-04 14:0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