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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6-07 | | 조회 6,90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107호 (2019.06.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2호, 2019.06.05.)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제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9-102호_2019.06.05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27.5KB) [800] 2019-06-07 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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